벼랑 끝에서 희망을 찾는 당신에게, '개인파산'이 구원의 동아줄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몇 년간 급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채무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저 역시 주변 지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지켜보며 개인파산이나 회생 제도가 단순한 법률 용어를 넘어, 한 사람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돕는 희망의 제도임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무거운 단어처럼 들리지만,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채무를 정리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특히 현재 경제 활동이 어렵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 글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점부터 신청 자격, 그리고 주의해야 할 면책 불허가 사유까지, 제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들의 자료를 참고하여 얻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법률 정보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함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개인파산 vs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자격을 보기 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기본이 될 수 있는 이 제도의 특징과 개인회생과의 차이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둘다 채무에 따른 채무인의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라는 게 공통점이지만 단어에서도 느낄 수 있듯 파산이 법원을 통해 조금 더 강력한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생은 채무자에게 지속적, 반복적인 소득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며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이하여야 합니다. 3년~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할 경우 이자는 전액, 원금은 최대 90%까지 탕감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파산은 채무자의 현재 남은 재산을 현금화시켜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분배를 하고 원금, 이자 포함 채무로부터 완전해방 되는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밑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첫째, 보유한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물론 적금, 연금, 퇴직금, 보험금 등을 포함한 부동산 및 차량까지 전부 해당이 됩니다. 빚의 종류는 은행대출, 카드 등 종류를 불문하며 채무액은 얼마가 되던 제한이 없습니다.
2025년 가구원 수별 최저생계비 기준
- 1인 가구: 1,435,208원
- 2인 가구: 2,359,595원
- 3인 가구: 3,015,212원
- 4인 가구: 3,658,664원
- 5인 가구: 4,264,915원
둘째, 소득이 아예 없거나 최저생계비에 비해 적어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대해 건강문제 및 장애, 고령 등의 문제로 생계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만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 합니다. 채무자가 소득이 발생하고 있더라도 대법원이 정한 최저생계비보다 적게 벌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준은 가구수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 본인만 가구원으로 설정된 1인 가구라면 법정 최저생계비는 1,435,208원이지만 미성년인 자녀 1인을 부양하고 있다면 가구원 수는 2인이 되어 2,359,595원이 되며, 이는 2025년 최신 기준금액으로 이전보다 약간 더 올랐다는 것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셋째,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없어야합니다. 이 모든것이 법원에게 면책결정을 받아 본인의 채무를 벗어나기 위함이기 때문에 개인파산 신청자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의 원인, 성질 및 금액을 따지지 않기 때문인데 최근 기각 되는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많은 정보글에서 개인파산 신청자격 면책불허가 사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만 저마다 다른 내용인 것을 보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법원이 채무자의 면책결정을 불허할 수 이는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3조ㆍ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③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인파산 절차


- 파산,면책신청서 동시접수
- 법원의 파산심리
- 파산선고, 동시폐지 결정
- 파산결정문 공고
- 면책심문기일 출석
- 면책결정
- 복권
개인파산 신청, 법률 전문가와 함께라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파산 신청 자격과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매년 달라지는 최저생계비 기준(2025년 기준) 등 최신 정보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률 조항이나 절차는 시시각각 변화할 수 있으므로 항상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파산'이라는 단어에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개인파산 제도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이들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된 사회 안전망입니다.
저 역시 이 제도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한 사람의 삶을 구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용기를 내어 이 제도를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 글이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개인파산 절차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를 돕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는 데 작은 이정표가 되었으면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희망의 문을 열어보세요.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