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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거리두기 개편안 몇시까지?

박차장 2022. 3. 5.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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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개편안 및 코로나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내용이 4일 발표가 되었습니다. 불과 지난 달 18일에 거리두기 개편안이 있었는데 벌써 새롭게 나와서 어떤 점이 변경이 되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검색을 해봐도 지난 내용들 뿐이라 더 혼동이 될텐데 코로나 거리두기 최신판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것이 바뀌었고 어떤것은 기존과 동일한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 개편안 완화

이번 조정안은 3월 5일~ 3월 20일까지 입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발표가 불과 지난달 18일에 나왔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선기간에 치뤄지는 아부성 발표가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중대본은 지속적인 손실보상을 확대했지만 그동안 쌓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고통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으로 결정을 한것이라 합니다.

 

자영업자의 고강도 코로나 거리두기는 11주째 이졌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오미크론 전파력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조금이나 완화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거리두기 개편안 사적모임

사적모임 기준은 이전 거리두기 개편안때와 동일한 6인까지 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8인까지를 기대하고 조율을 해봤지만 오미크론의 강력한 전파력 때문에 동일하게 설정이 되었다 합니다.

 

전국이 동일한 기준이며 예외사항동 이전과 같습니다.(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아동, 노인 장애인등의 돌봄이 필요)

 

하지만 최근에 방역패스가 일시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2차까지 접종을 하지 못하신 분이나 미접종자 분들에게는 현재의 코로나 거리두기가 이전과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기존엔 식당, 카페도 1인만 가능했고 헬스장이나 노래방은 혼자서도 출입이 불가했는데 이제는 접종여부 관계 없이 6인이기 때문이죠.

 

거리두기 개편안 영업시간

이번 코로나 거리두기에서 변경된 점이 영업시간이 1시간 완화가 되었다는 점 입니다. 기존 밤 10시까지 이용가능 했던게 3월 5일부터는 밤 11시(23시)~다음날 새벽 5시까지로 제한 되었습니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26만명이 돌파된 현 시점에 너무 작은 조정이 아니냐는 의견도 많지만 그동안 배달어플을 이용하던 상당수 인구가 오프라인으로 전환이 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상시설은 그동안 방역수칙 의무적용 시설이였던 유흥시설, 식당(카페 포함), 노래방, 목욕탕, 헬스장, pc방(오락실 포함), 마사지(안마소 포함), 영화관 등 입니다.

 

영화관 같은 경우 상영 시작 시간 기준 23시 입장까지는 허용되지만 종료시각이 다음날 1시를 초과하면 안되기 때문에 심야영화를 보실 분들은 이점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최종 요약

  1. 3월 5일~3월 20일까지(최신 거리두기 개편안)
  2. 사적모임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동일 6인
  3. 영업제한시간은 밤 11시까지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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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개편안 및 코로나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최신내용을 전달해 보았습니다. 전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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