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음주운전에 관련된 내용을 전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광복절 특사로 정치인과 기업업은 누가 해당 되는지 음주운전은 누구까지 가능한지 사면대상들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복절 특사 음주운전 제외대상까지 모두 정리 할테니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복절 특사 발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했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의결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광복절 특사와 같은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취임 후 첫 단행으로 장기간 지속된 펜데믹에 어려워진 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희망을 잃은 증소기업인 및 소상공인들에게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렇기에 지난 12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광복절 특사 관련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및 특별배려 수형자 등을 이번달 15일 기준으로 특별사면, 감형, 복권 등의 방법으로 조치한다고 브리핑 하였고 이 역시 범국가적인 위기에 절실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 주요 기업인에게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동참할 기회를 줘서 위기완화를 극대화하고자 함이라 설명합니다.
광복절 특사 주요명단
주요인물로는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게이트로인해 유죄를 받고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확정 및 복역했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제한이 되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별복권 되었습니다. 이 부회장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면서 입장표명을 해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가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며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같은 국정농단 사건을 포함한 업무상 배임행위로 대법원까지 가서 2019년 10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역시 복권 되었는데 취업제한 결정이 없었기 때문에 경영활동에는 참여할 수 있었지만 집행유예 기간이라 제약이 있었습니다. 신 회장 역시 "사면을 결정해준 정부와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글로벌 복합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겠다"라는 입장문을 전합니다.
추가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회삿돈으로 상습 해외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2016년 징역 3년 6개월 확정, 2018년 가석방됨)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계열사 부지원 및 분식회계 등으로 2021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판결)이 이번 주요명단에 대표적인 인물들이며 이외에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광복절 특사 제외대상
이번 광복절 특사의 특징은 정치인과 공직자는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입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국민 민생경제 복구'라는 점을 고려해서 결정을 했고 국민모두 힘을 모아 지금의 경제 위기를 이겨내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와같은 결정으로 인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외대상이 되었습니다. 차량부품업체 다스의 자금 수백억원 횡령 및 삼성그룹으로부터 해외 소송비 등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징역 17년, 벌금 130억을 확정 받고 복역하던 중 지병과 건강악화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지난 6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언론에서는 얼마 뒤 있을 광복절 특사를 통해 사면될것이라는 예상이 압도적이였는데 반전이 일어났다 할 수 있습니다. 또다른 제외대상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 입니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까지 갔지만 작년 7월 결국 징역 2년형이 확정되면서 지사직을 상실되고 현재 창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였습니다.
광복절 특사 음주운전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건 광복절 특사 음주운전이 어디까지 해당이 될 것인지 입니다. 지난 12일 경찰청은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이들에게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고 이로서 혜택을 받게 될 사람들은 약 59만명으로 추정된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광복절 특사 음주운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사고들로 인한 사회적 비난성 및 위험성을 고려해 1회 위반이라 할지라도 대상에서 제외가 됐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발생시킨 운전자도 피해의 심각성과 예방 차원에서 제외시켰다 전해집니다.
또한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후 도주(인피) 와 자동차 이용범죄 미 차량 강·절도, 단속경찰 폭행,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난폭운전(보복포함) 등도 제외가 되었으며 최근 몇년사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위반과 양육비 미이행등도 제외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해당되는 대상자와 기간에 대해 밑에서 정리합니다.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 받은자(부과된 벌점 삭제)
▶정지·취소처분을 받지 않은 자(벌점 삭제, 계속운전가능)
▶벌점과 합산해 행정처분 중인 자(사안에 따라 정지 일수 단축)
▶운전면허 정지처분 집행중인 자(정지기간 집행 면제, 바로운전가능, 경찰서 민원실 방문해 본인 운전면허증 반환받기)
▶운전면허 취소처번 집행중인 자(취소기간 절차 중단, 바로운전가능, 경찰서 민원실 방문해 본이 운전면허증 반환받기)
▶운전면허시험 결격 기간 중에 있는 자(결격기간 해제되서 운전면허 시험 응시가능)
특별감면 기간은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8개월 가량에 관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본인이 해당되는지 전혀 모르거나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럴땐 경찰청 교통민원24 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뒤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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