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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과태료 및 실시간 조회

박차장 2022. 3. 20.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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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과태료 및 신호위반 기준을 공유하겠습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부쩍 단속카메라가 늘어났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이 게시글을 읽고 나면 신호위반 과태료 및 신호위반 기준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및 신호위반 기준의 지식이 필요하시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신호위반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범칙금과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둘의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알아 보겠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는 쉽게 단속주체가 무인카메라 or 경찰공무원인지에 따른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무인카메라에 단속 된 경우로 차량 소유주에 부과되는 행정처분 입니다. 형벌의 개념이 아닌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경미한 법규라 여겨지는 것을 위반했을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면허에 패널티를 줄 수 없어 벌점은 따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범칙금: 차량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주로 경찰이 직접 단속한 경우 입니다. 위반내용에 따라 벌점을 받게 되는데 누적 될 경우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과태료에 비해 무거운 편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칙금은 납부하지 않을 시 형사처벌을 통한 벌금도 부과 될 수 있어 최대한 빠르게 내는 것이 좋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금액

신호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표를 준비 했습니다. 무인카메라에 적발 된 경우승합차는 8만원, 승용차는 7만원, 이륜차는 5만원이며 앞서 설명한 것처럼 벌점은 따로 없습니다.

 

범칙금은 신호위반을 했는데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흔히 말하는 '딱지'가 끊켰다면 차종에 관계 없이 벌점이 15점씩 부과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액은 과태료에 비해 1만원씩 저렴한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이지만 벌점이 있기 때문에 결코 가볍지 않죠. 참고로 벌점 40점이상시 면허취소가 됩니다.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

운전을 하다보면 단속카메라를 지나게 될 때 신호위반 과태료를 걱정 할 만한 긴가민가하고 애매한 상황이 누구나 발생하곤 합니다. 과거엔 고지서를 받아야 그제서야 본인이 적발된 줄 알았는데 이제는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가 가능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이파인' 으로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어플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도 있고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 뿐만 아니라 미납된 것이 있는지 운전 경력증명서 발급 등과 같은 다양한 민원 서비스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홈페이를 방문하면 첫 메인화면에 '최근무인단속내역'이 보이며 클릭해서 들어가면 본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는 란이 뜨는데 단점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는 것 입니다. 

 

당일 바로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가 되는 것은 아니며 위반내역이 홈페이지에 등록 될때 까지 약 7일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는데 빠르면 이틀 정도 후에도 조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인인증서에 익숙치 않은 시니어 분들경찰청 민원실(국번없이 182)로 전화를 걸고 본인의 주민번호를 입력 하게 되면 상담원과 연결이 진행되니 이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호위반 기준

무인카메라가 설치 된 곳 교차로 부근엔 2개의 검지기가 도로에 매설 되어 있는데 편의상 우리는 센서라 부르겠습니다. 정지선에 센서1이 매립되어 있고 20~30m 지난 지점에 센서2가 매립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무인카메라는 이 2가지 센서로 신호위반 기준을 잡습니다.

 

무인단속기 규격표에선 적색등이 된 후 설정된 시간이후에 정지선 센서1를 통과했을 경우 차량을 촬영하게 됩니다. 이말인 즉슨 노란불일 경우에는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노란불이 됐을 때 정지선을 지나친게 분명하다면 단속에 걸리지 않습니다. 

 

다른 예로 황색불에서 적색등이 되는 것을 보고 급히 정지를 했는데 정지선을 지나쳐서 삐져나온 경우 인데 이때는 무인카메라 옆에 작은 보조카메라가 판단을 해주게 됩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규격서에서는 '교차로 중앙의 검지선(센서2)을 통과하여 진행한 경우에 단속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고 보조카메라가 이 부분을 판단 하기 때문에 센서2까지 통과하지 않았다면 단속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눈에 보기

  1. 신호위반 과태료는 벌점이 없다
  2. 황색불에 정지선을 넘었다면 단속되지 않는다
  3. 범칙금(벌점있음)이 과태료보다 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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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과태료를 메인으로 다양한 정보를 전달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를 어차피 차량을 처분하게 될때에도 내야 되며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되기 때문에 신호위반 과태료를 받으셧다면 액땜했다는 생각으로 즉시 납부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모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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