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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인터넷발급 간편설명서

박차장 2022. 3. 2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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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인터넷발급 하는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내용을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은 보건증 인터넷발급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까지 알게 될 것입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의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간편 설명서. 아래의 게시물에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증이란?

현재는 '건강진단결과서' 라는 명칭으로 쓰이지만 음식점이나 식당에서 일을 해보신 분들은 보건증이라는 단어가 아무래도 익숙할겁니다. 식품이나 유흥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식품위생법 제40조에 정한 바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해야하며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 입니다.

 

이 의무의 증빙을 위해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바로 보건증이라 하며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질병이 본인에게는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서라 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검사항목

본인이 고용된 업소형태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장티푸스, 흉부촬영(결핵진단을 위해), 전염성 피부질환, 세균성 이질 등을 검사해야 하며 소요시간은 30분~1시간 정도이며 발급 받는데 넉넉하게 1주일 정도가 걸린다는데 일반적으로는 3~4일 안에 발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증 검사기관

보건증 인터넷발급에 앞서 많은 분들이 검사기관에 대해 많이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가능한 곳은 보건소와 지정된 의료기관 2곳입니다. 발급 비용은 지정된 의료기관 같은 경우엔 병원별로 상이하며 대개 1~2만원 가량 입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는 3천원이기 때문에 인근에 보건소가 있다면 그곳에서 검사를 하시는게 저렴합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에 대해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 건강진단 자체는 보건소,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출력을 할때 인터넷을 이용하는것이지 건강진단 자체를 온라인을 통해 할 수는 없습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보건증 인터넷발급은 G헬스 사이트를 이용하는게 복잡함 없이 더욱 간편하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첫 화면에 바로 메뉴가 보이며 증명서발급 쪽에 있는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다음화면으로 넘어가고 밑으로 스크롤을 내려보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에 관한 내용이 나오며 동의부분을 클릭해주시고 밑에 이름과 주민번호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이 보일겁니다. 다양한 인증방법이 있는 것이 장점이며 핸드폰 본인확인이 가장 간편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본인인증이 끝나면 새로운 창이 뜨고 첫번째 박스인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부분을 클릭하면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았다면 내역이 조회가 되며 보건증 인터넷발급이 가능하실 겁니다.

▶G헬스 바로가기 

 

보건증 없이 일하면?

발급받아야 하는 대상임에도 보건증 없이 업무에 종사할 경우 고용한 사업주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며 사업주에게는 1차(20만원), 2차(40만원), 3차(60만원) 과태료가 부과, 종사자 경우 1차(10만원), 2차(20만원), 3차(30만원)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정리

  1. 보건증은 현재 '건강진단결과서' 라 함
  2. 건강검진 자체는 보건소, 지정의료기관 2곳에서만 가능. 온라인으로는 불가
  3. 보건증 인터넷발급은 가능
  4. 보건증 없으면 종사자도 과태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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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인터넷발급 를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 글이 길뿐 보건증 인터넷발급을 직접 해보시면 굉장히 간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겁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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