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개편안 발표로 인해 2월 19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었습니다. 수차례 변경으로 인해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특히 출입명부 작성 의무화 중단 소식과 방역패스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접한 분들이 혼동을 하시고 주변 지인에게 공유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기존과 달라진 점이 어떤것인지 방역패스와 QR코드출입에 관한 부분까지 쉽고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거리두기 발표 기간
이번 조정안은 2월19일(토)~ 3월 13일(일)까지 3주간 시행됩니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10만명을 넘어선 상황에 감소세로 전환이 될때까지 현행유지를 고수하려 했지만 깊어지는 민생경제난을 고려하여 방역과 의료체계가 감당가능한 선에서 완화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많이 달라졌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거리두기 개편안 주요내용
사적모임 6인제한
현행과 변경점 없이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 되었습니다. 발표 전 사적모임 인원을 8인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 했지만 결국 고수를 했습니다.
전국 모두 동일하며 예외사항은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방역패스 시설은 전종완료자만 출입이 가능하며 식당,카페만 미접종자 1명은 단독으로 이용 가능한 것도 기존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QR체크입장이 없어졌다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혼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은 밑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오후 10시(22시)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기대를 한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10시까지(22시)로 연장 되었습니다.
기존 3그룹(PC방, 영화관등)에서만 적용되었던 시간이 그동안 9시 까지였던 1그룹(유흥시설 등)과 2그룹(식당,카페 등)에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영업자들은 기대가 컸던 만큼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에 상당한 실망감을 느끼며 생존권이 달려있기에 무제한 점등, 촛불시위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출입명부 의무화 중단(방역패스는 유지)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 중 새로생긴 부분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출입명부 의무화가 중단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치 방역패스도 없어지고 미접종자도 이제는 제한없이 지인들과 편안하게 출입이 가능하다라고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만 이야기 하자면 방역패스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에서는 여전히 접종확인, 음성여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QR코드인 전자증명서 외에도 종이증명서, 접종완료스티커 등으로 확인도 가능해진게 추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접종자는 여전히 본인 1인만 식당, 카페 이용이 가능하며 지인과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말하는 출입명부 의무화가 중단되는 부분은 방역패스에 포함이 되지 않는 시설에 해당 됩니다.
대표적으로 영화관, 도서관(독서실,스터디카페 포함), 학원, 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대형마트(백화점 포함)이 있고 이번 거리두기 기간엔 위 장소에서 QR체크나 출입자 명부, 안심콜이 중단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방역패스 적용되는 시설에 식당, 카페가 포함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 우리가 평상시 이용하는 헬스장, 목욕탕, pc방, 술집들도 해당되기 때문에 미접종자 분들은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도 기존과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자영업자도 혼동하고 있는 손님들이 "QR 인증이 이제 필요 없다는데 왜 그러느냐"며 따지는 손님들에게 일일히 설명을 해야 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서 난감한 처지라 합니다.
QR코드 확인은 역학조사,접촉자 추적 관리와 방역패스 두가지 용도로 쓰이고 있는데 이번 거리두기 발표로 인해 역학조사 부분만 제외되고 방역패스 목적의 QR코드 확인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니 이부분에 각별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기간연장
당초 2월에서 3월로 미루어 졌던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은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에 4월로 다시 한번 기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시민단체 등이 이전에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을 했었고 서울, 경기, 대전, 부산, 인천 등 지역 내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을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청소년의 코로나 감염은 고령자와 달리 중증으로 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일부 강제적이며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동일한게 아니고 일부 지역에만 중단 판결이 나온 상황이라 정부는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서 4월 1일에 청소년 방역패스를 도입하겠다고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에 포함을 했습니다.
결혼식(돌잔치 포함), 장례식 동일
운영시간에는 제한이 없으며 백신접종 구분없이 50명미만 참석 가능하고 하객이나 조문객 모두를 백신 접종 완료자로 구성한다면 50명 이상~ 300명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취식도 가능하지만 테이블 간 거리두기는 1m 씩(또는 한칸 띄우기), 칸막이 설치를 해야 합니다. 돌잔치는 별도 공간이 아닌 일반식당 이용자와 같은 공간일땐 식당과 마찬가지로 방역패스가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마치며
우리 일상 생활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부분 위주로 핵심 내용만 다뤘는데도 꽤나 긴글이 된 듯 합니다. 도움이 될만한 내용 이었다면 지인분들에게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미크론으로 10만명 이상이 돌파감염된 상황에서 거리두기와 방역패스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학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백신을 맞아도 괜찮을걸까?" 라는 부작용에 대한 고민도 많다고 하는데 이번 3주간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앞으로 거리두기 상황이 달라질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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