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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시기 11월 방역수칙 정리

박차장 2021. 11. 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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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11월 1일부터 어떤게 달라지나?

 

지난 29일 위드코로나 시기와 시행에 관한 최종안을 정부가 발표 했었죠.

 

당장 11월 1일부터 변경사항이 적용되어 시행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알기에는 조금은 촉박한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위드코로나 시기에 따른 변경사항 중 우리 일상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알기 쉽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떠도는 낭설이 아닌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내용으로 알려드릴테니 끝까지 읽어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위드 코로나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짧게 설명하자면 with(함께)+코로나19의 합성어로 일상을 함께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그동안 거리두기를 통한 통제를 했다면 이제는 백신패스, 접종 등으로 방역체계를 만들어 신규 확진자 억제보다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 하는 방역전략 입니다.

 

현재 국민 접종률이 70%가 넘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제는 중대한 질병으로 취급하기 보다 공존하면서 단계적인 일상회복으로 전환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완전한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위드코로나 시기

위드코로나 시기는 총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참고로 정부는 위드코로나 대신 '단계적 일상회복' 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밝혔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이나 다른 뜻으로 혼동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1단계 11월 1일~ 12월 12일(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 2단계 12월 13일~1월 23일(대규모 행사 허용)
  • 3단계 1월 24일~2월 6일(사적모임 제한 해제)

 

이렇게 기간을 설정해 놓았고 각 단계마다 주기는 6주(4주+2주) 간격으로 시행 될 예정입니다. 4주는 운영기간으로 잡고 2주의 위험성에 대한 평가기간을 거쳐 다음 단계로 넘어갈지에 대한 이행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위드코로나 마스크

많은 분들이 낭설로 인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위드코로나 마스크 착용에 관한 부분 입니다. 

 

실제로 접종을 한 사람은 이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 분들도 꽤나 많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위드코로나 시기에도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합니다.

 

질병관리청 출처

무엇보다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가 종식되는 '가장 마지막까지 지켜져야 된다'고 정부에서 뜻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다만,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에 대한 부분은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에서 조정 검토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1단계에서는 예외없이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합니다. 

위드코로나 시기 방역수칙 정리

앞서 언급했듯 이번 1단계의 핵심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는 것 입니다.

 

크게 보면 11월 1일부터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다수의 인원이 한꺼번에 몰릴 수 있는 유흥시설은 밤 12까지 운영가능 하며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제를 한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 출처

  • 백신패스 논란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노래방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엔 백신패스 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많은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실내체육시설에는 우리가 자주 가는 헬스장,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볼링장, 탁구장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백신 미접종자나 2차 접종까지 완료하지 않은 사람해당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확인서나 접종증명서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도 단순히 한번만 발급 받으면 되는게 아닌 효력이 2일 정도만 있기 때문에 헬스장을 매일 이용하던 미접종자는 1주일에 3번 정도 진단검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백신패스 예외 대상은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인 이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이며 해당자들은 증명서가 없더라도 시설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질병관리청 출처

  • 사적모임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식당, 카페는 미접종자나 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4인까지만 합류가 가능합니다. 

 

  • 종교활동

기존에 20%였던 예배,법회,시일식등 정규 종교활동이 미접종자 포함 50%까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엔 인원제한이 해제됩니다.

 

질병관리청 출처

수능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밤 12시까지만 운영되던 독서실, 스터디카페도 이제는 시간 제한없이 이용이 가능하며 학원이나 교습소도 운영시간이 제한이 없어져서 퇴근 후 취미생활을 하는 직장인들 에게도 희소식이 될 듯 합니다.

 

질병관리청 출처

영화관도 이제는 심야영화도 즐길 수 있게 되었는데 접종완료 한 사람들만 좌석 한칸 띄우기가 해제가 되고 팝콘이나 음료를 먹을 수 있게 시범운영을 해본 뒤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접종자와 미접종자가 섞여 있을 땐 여전히 취식이 금지되고 한칸 띄우기가 적용이 되니 헷갈리는 점 없이 꼭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질병관리청 출처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던 부분이 결혼식이었는데 접종완료자는 500명 미만이 가능한점을 봐서 백신인센티브가 적용이 되었네요.

 

이렇게 위드 코로나 11월의 단계적 일상회복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마스크 착용 잊지말고 긴장의 끈을 놓치 않으셧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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