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4월 20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이 확대소식이 있는데 알고 계셨나요? 포스트를 통해 확대내용 및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알아두시는데 도움이 되실겁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많이 헷갈릴 수 있는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4월 20일부터)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 시설 주변도로의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 하기 위해 안전시설물이나 도로 부속물을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며 일명 스쿨 존(School Zone)이라 하죠.
그동안은 어린이가 자주 다니는 놀이터 주변 도로는 보호구역 대상에서 제외 되었는데 올해 4월20일부터는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장소의 주변 도로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확대 됩니다. 다른말로 앞으론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장소에도 차량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이 가능하며 주차나 정차, 운행속도 제한을 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민식이법이 나오고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는 수요가 늘어났다 하죠. 최근 많은 운전자들이 새로운 신호, 속도위반 구간이나 카메라가 늘어났다는 것을 체감하곤 하는데 이번 어린이보호구역 확대로 인해 운전자 보험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 승합차 : 13만원 (벌점 30점)
- 승용차 : 12만원 (벌점 30점)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은 벌점도 같이 부과가 되며 일반도로와 달리 스쿨존 벌점은 일반도로의 2배가 부과되는데 참고로 일반도로에서 신호위반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에 벌점은 15점 입니다.
만약 과태료(무인카메라)로 처리가 된다면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과 달리 벌점은 없습니다. 다만 범칙금보다 1만원 증가되게 되는데 스쿨존일때 승합차 14만원, 승용차 13만원 입니다. (일반도로- 승합차 8만원, 승용차 7만원)
신호위반 과태료와 실시간 조회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작성한 글을 상단에 첨부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범칙금(벌금) : 주로 단속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는 경우 입니다. 차량이 아닌 운전자에게 면허를 받아 발부를 하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발부하는 벌금이라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특히 중한 위반사항으로 보는 신호위반, 과속등은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를 하기 때문에 추가로 벌점을 줄수 있는 것입니다. 벌점이 40점 이상되면 면허취소가 되는데 위에 설명한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만 해도 벌점이 30이니 조심해야 합니다.
▶과태료 : 주로 무인카메라같은 단속 장비에 의해 걸렸을때 차량의 소유주 앞으로 발부하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운전자 보험에 추가 가입된 내 가족이 내 명의의 차를 운행하다 속도위반 카메라에 걸리게 되면 차량의 소유주인 본인에게 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어 벌점이 없이 돈으로만 부과하는 이유 입니다.
한방 정리
-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둘다 30점(벌점)
- 4월 20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확대됨
- 운전자 보험 수요 늘어날 것으로 전망
☆추천 게시글☆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스쿨존에 대해 점점 타이트해지는데 이제는 운전자 보험이 필수가 되는 것이 아닌지 싶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