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 전 인터넷으로 주문한 물건이 예상한 날짜를 지나서도 소식이 없길래 조회를 해보니 아직 도착을 하지 않은 황당한 상황을 겪었던 적이 있었어요.
알고보니 제가 거주하는 지역이 이번 택배파업 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참 난감하더군요. 지난 겨울 폭설때문에 꽤 지연된적은 있어도 이번에는 노사간의 갈등이라 딱히 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당장 필요한 급한 생필품 같은 건 주로 쿠팡을 이용해서 직접적인 리스크는 없었지만 그외의 제가 취미생활로 하고 있는 물품들은 일반택배로 배송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택배노조 파업 철회 소식이 들려와서 한시름 놓게 되네요.
일반소비자의 불편함이 해소된 것 뿐만 아닌 쇼핑몰 택배 계약을 하고 자영업자들 뿐만 아니라 더운날 고생하시는 배송기사님들을 고된 환경이 조금이나마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되더군요.
여러분들은 혹시 택배업무를 해보신적이 있으신가요? 박차장은 어린시절 수개월간 해본 기억이 있는데 지금도 생각이 날 정도로 업무환경과 노동강도가 어느정도인지 알기 때문에 이번 택배노조 파업 철회가 상당히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오늘은 이런 대규모로 진행된 택배파업 이유와 향후 어떻게 진행될건지, 우체국택배는 제외가 되었다는데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택배파업 이유
가장 주된 원인은 택배 노동자들에게 그동안 가해진 과도한 육체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였습니다.
작년에도 10명이 넘는 기사분이 사망을 했고 올해만 해도 택배 노동자 5명이 안타깝게 과로사를 했다는 점인데 불과 몇일 전인 13일에도 한 배송기사분이 업무도중 뇌출혈로 쓰러져서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의식을 잃은 배송기사님의 근무시간이 오전 7시부터 밤 12시에 퇴근을 하는 주당 최대 90시간의 극한의 업무량인 것 만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참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명시하는 과로사의 인정 기준은 '직전 3개월 주 60시간이상의 노동' 또는 '직전 1개월 주 64시간 이상 노동' 입니다.
사실 지난 1월에 노조와 사측은 7가지 합의내용의 합의문을 도출 했다고 해요.
- 택배 분류작업의 명확화 하기
- 택배 노동자 기본 작업 범위를 집하 배송으로 명확하게 규정 및 분류전담인력 적극 투입
- 택배 기사의 주 최대 작업시간은 60시간 적용 및 심야배송 제한
- 분류 인력 투입 등 구조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비용 부담
- 택배 사업자에게 온전한 비용 지급과 거래구조를 개선하기
- 명절, 성수기에 택배종사자 보호
- 갑질방지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상반기까지 마련하기
하지만 구체적인 이행안도 마련이 되지 않았을 뿐더러 분류작업 같은 경우에는 택배사가 '1년 유예'를 제안 했기 때문에 택배노조 파업이 수위가 높여졌어요.
택배노조 파업 철회 요구조건은?
가장 주된 내용은 '내년부터 분류작업에 기사들을 제외 시킨다' 에요. 노조가 가장 반발하는 요인이며 과로사의 가장 큰 부분이 물품 분류작업 투입이었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완전히 제외시키는 것으로 정리를 했어요.
정부와 여당의 중재안에 잠정적인 합의를 했고 사측은 다가오는 성수기인 9월과 12월 두차례에 적극적인 분류전담인력을 대폭 충원할 것이며 배송기사 근무시간을 주 60시간 넘지 않도록 하고 64시간을 초과할 시 물량과 배송구역을 조절하는 것도 추가했다 해요.
노조측도 노동시간이 줄어드는데 따르는 임금보전 요구를 철회해서 결국 오늘 17일 부터 택배노조 파업 철회가 되었습니다.
끝나지 않은 우체국택배 파업
특히 쇼핑몰 택배 계약을 우체국으로 하는 자영업자 분들에게 엄청난 타격이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 이번 택배노조 파업 철회에 합의한 사측은 CJ대한통운,한진,롯데글로벌로지스,로젠택배와 민간택배사 들이라는 점이에요.
비단 우체국으로 쇼핑몰 택배 계약을 한 사업주들도 난감하지만 저 역시 가장 신뢰하는 업체가 합의가 되지 않아 우체국택배 파업이 그대로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엄청 안타깝더라고요.
현재 우정사업본부는 정규직인 집배원과 위탁계약을 통한 민간 배송기사 두 집단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노조에 가입된 이들은 민간 배송기사 분들이고 택배노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번 철회가 큰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있을 정도죠.
이 역시도 분류하는 일을 무일푼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다른 사측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정규직 집배원 분들에게 파업으로 인한 업무가 떠넘겨지면서 심화가 되면 노노 갈등도 일어날 수 있단 점이죠.
우체국과 쇼핑몰 택배 계약이 되어 있는 단골 온라인스토어가 있는데 이번에 보니 다른 업체로 변경을 해서 배송을 보내준다는 공지가 떠있는 것을 보고 씁쓸하기도 했네요.
혹시 택배노조 파업 철회가 되었다고 우체국 쇼핑몰 택배 계약을 그대로 진행하고 계신 사업주가 있다면 당분간이라도 변경을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처럼 파업지역에 포함이 되신 분들은 철회가 되었다고 바로 발송 진행을 하는게 아니라 먼저 주문한 고객들 물건부터 순차적으로 발송이 되니 급하게 필요한 생필품들이 있을 경우에는 쿠팡,마켓컬리,SSG처럼 직배송되는 곳을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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